[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1일 오후 2시, 예술가의 집에서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연 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공연 안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공연 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연 안전 강화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설명
먼저 문체부는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의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점검 권한 부여와 이에 따른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연 3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 변경 신고를 허용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가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연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를 중대한 사고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며,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가동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 담당자가 공연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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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20 jyyang@newspim.com |
◆'안전관리조직' 직무 구체화 위한 시행령(안) 마련 논의
또한 문체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 조직'의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업계의 현실과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의 법적 실효성과 적합성을 시행령(안)에 반영하도록 공연업계의 생각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공연안전지원센터는 공연장에서 '안전요원'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인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기존 인원 이외의 신규 인원으로 추가적인 인원 배치 등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시 무대 시설의 사용 중지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보장과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