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재판을 받기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3.20 yym58@newspim.com |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약 5년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제자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문씨 재판을 마치고 오는 4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