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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