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서 이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들여다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choipix16@newspim.com |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 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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