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 법리 타당"…기존 판례 유지
"미수범 개념 인정해 감면하면 형법서 처단형 역전 발생"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미수와 기수 불법 같지 않아"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전합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주씨 등은 2020년 3월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A·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귀가하자 A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넣어 그에게 마시도록 했다.

이후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주씨 등은 A씨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며 모 호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과 B씨가 계속해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 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씨에게 징역 5년, 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번 사건에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라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중지범에 대해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며 "그러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