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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막혔다" 은행권 '서울 다주택자' 대출 중단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08:44

하나은행, 서울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우리은행, 강남3구·용산구 다주택자 대출 중단
농협은행,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신한·KB국민은행, 다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사태와 관련해 가계대출 제한을 지시하면서 은행들은 저마다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1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3.21 dedanhi@newspim.com

아울러 선순위 말소와 감액,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조건부 등 소울 소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의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근저당 감액 및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 규제는 유지했다.

올 초 완화한 대면 주담대 타행대환,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제한 완화, 대면 MCI·MCG 취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은 유지된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유지했던 대출 제한을 유지한다.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은 중단하고 있으며, 1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은 처분 조건부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40년이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과 신탁등기물건 전세대출도 중단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역시 당국이 자율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출 제한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SC제일은행도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 2주택자 이상에게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중단, 다주택자 대상 대환 대출, 추가 주담대까지 중단하며, 역전세용 전세 보즈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제외한 퇴거 대출도 제한한다.

한편, 대출 제한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을 금융권에 요청하면서 추가 대출 억제에 나설 뜻도 밝혔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만일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했던 대출 총량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대출 총량제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가계 대출 상승 당시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이 다시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와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대출 상품 취급을 막는 방식까지 거론된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연초 소폭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다시 금리 인상이 취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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