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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체류 외국인 조직·마약범죄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09:02

조직·민생침해·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3만5283명...7.8%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해시시 오일) 제조를 시도한 러시아인 등 마약사범 7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250만7584명)보다 5.7% 증가했다. 외국인 피의자는 같은 기간 3만2737명에서 3만5283명으로 7.8% 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돼 마약류, 명의도용 차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 폭력행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로 배후세력을 파악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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