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 가결 후 87일만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 탄핵 국면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을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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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8일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점도 야당은 문제 삼았다.
한 총리가 같은 달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자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엄포가 극에 달했다.
결국 한 총리가 같은 달 2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오후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리고 변론 종결했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도 쟁점이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해 탄핵소추 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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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기각됐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