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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회원국의 인권개선 권고안 294건 중 절반 거부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06: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6:20

유엔인권이사화,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
정부 대표 "회원국 권고 거부한 북한에 유감"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스위스 제네바에서 25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북한은 유엔의 권고 사항 중 절반가량을 거부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에게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절차다. 북한에 대한 제4주기 UPR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됐으며, 이날 결과가 채택됐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보편적 인권 검토' 결과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2025.03.25

이번 북한에 대한 UPR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촉구한 한국의 권고 사항을 비롯해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 회원국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가 294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가운데 144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개선 권고를 절반 가까이 거부한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에 국제사회의 권고를 숙지하고 진지한 이행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또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윤 대사는 또 "북한이 한국인 억류자들, 특히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 등 선교사 3명을 석방하고 납북자 및 전쟁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된 북한에 대한 제4주기 UPR에서 사전 서면질의와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항들을 지적하고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권고의 주요 내용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한국 국민 6명 즉각 석방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 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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