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줄에 매달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충남 아산에서 50대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5분경 충남 아산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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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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