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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李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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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원심 뒤집고 '무죄'
"조기대선 앞둔 최종심?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 지을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즉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 두 가지일텐데,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해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지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만약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 판단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론 2심 재판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심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여론이나 정치적 국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6월 초·중순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6·3·3 원칙보다 더 앞당겨서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유·무죄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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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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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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