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위증교사 1심·선거법 2심 무죄…난감해진 검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 의원들 檢 향해 집중포화
법조계 "쟁점 간단한 사건서 무죄 나와 檢 당혹스러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또다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열흘 뒤인 25일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숙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실형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유죄로 뒤집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다.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불법 대북송금' 등 사건으로 수년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다소 초라한 중간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검찰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과 이 정권이 저를 잡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혔듯이 위증교사 사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선고가 누가 봐도 '검찰이 무리했네'라고 납득할만했다면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호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리상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조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 사건 중 유죄 가능성이 크고,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선고가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됐고, 위증교사 2심 사건 예측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