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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위증교사 1심·선거법 2심 무죄…난감해진 검찰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54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 의원들 檢 향해 집중포화
법조계 "쟁점 간단한 사건서 무죄 나와 檢 당혹스러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또다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열흘 뒤인 25일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숙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실형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유죄로 뒤집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다.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불법 대북송금' 등 사건으로 수년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다소 초라한 중간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검찰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과 이 정권이 저를 잡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혔듯이 위증교사 사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선고가 누가 봐도 '검찰이 무리했네'라고 납득할만했다면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호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리상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조금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 사건 중 유죄 가능성이 크고,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선고가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됐고, 위증교사 2심 사건 예측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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