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북한, 올해 1~2월 3000명이상 러시아 추가 파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분석자료
"병력·미사일·포병장비·탄약 계속 지원
지금까지 상당량 SRBM·170mm자주포
240mm방사포 220여문 지원한 것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상당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220여문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합참은 이날 최근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언론에 배포한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군인들이 경의선 34번 송전탑에 올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합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파악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합참은 "최근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국방성 명의 담화가 연속되고 있다"면서 "고체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순항미사일(SLBM·SLCM), SRBM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공조 아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징후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 속에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파악했다. 

북한 군인들이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초소(GP) 일대 작업을 하면서 '봉쇄' 간판을 휴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최전방 지역 활동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지역 작업은 3월 초부터 지난해 실시했던 지역 위주로 수십에서 수백여명을 투입해 북한 스스로를 봉쇄하는 철책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해 20여 차례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며칠 전 올해 첫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 안 경의선 송전탑 11개 철거는 마무리됐다"면서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는데, 예상대로 지난 2월초 감시용 폐쇄회로(CC) 텔레비전 1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반출 활동도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건물 처리 동향에 대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 연계 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인들이 최전방 동부전선 지뢰 매설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를 들 것으로 후송하고 있다. [사진=합참] 

합참은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과로 '초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공표한 이후 한미 연합 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를 시비하며 연쇄 담화전 전개와 핵능력 과시를 통해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접적 해역 동향과 관련해 합참은 "서북도서 전방 해역에서의 북한군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방공태세 강화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활동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일부 함정과 선박, 항공기에서 수신장애 현상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사진)의 자재반출 활동을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참이 27일 밝혔다. [사진=합참] 

합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간부 양성기관 2개소를 잇따라 찾아 북한군 '정치사상 강군화'를 강조했다"면서 "이완된 북한군의 사상적·도덕적 기강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합참은 "대내외적 유동기에 군심(軍心) 결집과 한류(韓流) 등 외부사조 유입 차단 과 파병군의 대량 피해 소식의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