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통한 자발적 가입 유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이 10억원·1만명에서 1500억원·100만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료는 올해부터 50% 인하되고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도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3월 26일(수)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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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6 yooksa@newspim.com |
그동안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으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의 어려움과 보험료 대비 좁은 보장 범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무대상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해 2025년부터 보험료를 약 50% 인하하고,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금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보험상품에서만 특약으로 제공되고 있는 과징금 보험특약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금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 및 유관 협단체와 협력해 제도 인지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