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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월급 3개월 밀리면 상습체불"…임금체불 규정 구체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9:00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우리사주조합 임원 및 조합원도 총회 개최 가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평균 월급 3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라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대표자가 부재해도 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해졌다.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한다.

[사진=픽사베이]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나,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는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는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으로 확대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해 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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