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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비코리아, 수급사업자에 "52억 달라" 금전 요구…공정위, 과징금 5억·대표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2:00

디디비코리아, "80억 거래할 것"이라며 A사에 금전·보증금 요구
A사, 52억 지급했지만…계약 체결 후에도 금전 지금 안 해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 및 법인·대표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그해 5월 기존에 거래 중이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 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01 100wins@newspim.com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사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가 금전 지급(52억8120만원) 후에야 용역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계약한 금액은 62억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그해 7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렇지만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며 ▲관련 5개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원을 부과했고,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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