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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고개 넘었더니 '트럼프 관세' 장벽 만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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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재계 "경영 자율성 지켰다" 환영
美 상호관세 부과 임박...자동차·반도체 업계 비상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투자·사업계획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다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재계는 첩첩산중의 형국에 직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일단 "환영"...우려는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향후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일 美 상호관세 발표에 4일 탄핵선고까지 '촉각'
상법 개정안 언덕을 넘어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재계는 미국의 상호관세 장벽에 부딪혔다. 당장 오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3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 입장에서 첩첩산중 형국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미 수출량이 많은 상황으로 당분간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또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도 미국의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가 나온 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현지에 새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관세 대응 중 미국 현지 투자가 최선의 결정은 아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현재 생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또 미국 행정부가 명확한 인센티브 방향을 발표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대미 투자는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오는 4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되면서 경제계는 올해 투자 및 사업 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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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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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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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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