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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죄 지어도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소년 2만명 첫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8:48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집계 불명확해
폭력·강간·절도 촉법소년 비중 5년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관계 민감도도 낮아져 급등에 영향
교육계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돼야"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 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강간·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도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까지 확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장 등이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8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900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반면 성교육과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9년 357명이었던 강간·추행으로 인한 촉법소년의 검거 인원은 ▲2020년 373명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 ▲2024년 883명 등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는 물리력을 동반한 강간과 성추행만을 집계한 수치다. 성희롱과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할 경우 성범죄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682명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전년(100명)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특성상 촉법소년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통계 산출도 정례화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관계 민감도도 낮아졌다가 (대면 수업으로) 높아지면서 적응 단계로 보인다"며 "대가족 체제에서 한 자녀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범죄와 같은)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등 폭력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바꾸어도 의미가 없다"며 "학교 차원의 교육 기능이 사법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는 등 학교가 기능을 못하기에 처벌이 능사라고 여겨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사법 기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관련 통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장통고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하는 학교는 극소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관련 시설에 보내는 학교장 통고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성교육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성 관련한 언급은 선생님들도 꺼리고 학생들도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외부 전문가와 학교와 협력해 예방부터 교육, 치료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국내에선 이러한 연합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복지 시스템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관련 활동 확대를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생활기록부 기록을 연장하고 피해자 조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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