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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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9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살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차량 충돌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 요소에 고려됐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