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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비상계엄 사실관계 인정한 헌재, 내란 형사재판도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8:01

"헌재 결정, 내란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 있을 것"
14일 내란 혐의 정식 첫 공판…尹 법정 출석해야
재판부, 9월까지 2주에 3회 공판 진행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증거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별개의 절차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이날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도 일정 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헌재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소추사유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라면 형사재판은 어떤 사실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느냐 아니냐 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간접적 측면에서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형사재판에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 국회 무력화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 김 전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부인한 사실관계들을 인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계엄 발령에 대한 절차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 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좋지 않은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비교적 문제 없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파면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선례가 없어 과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 재판부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첫 공판을 연다. 헌재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며 이제 공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尹, 탄핵심판처럼 형사법정서도 '셀프 변론' 나설까

윤 전 대통령은 총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는 6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재차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며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파면됐다고 안 나오면 재판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법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수처 수사권 문제·다수 증인신문…재판 장기화하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지만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면 1심 구속기한 6개월 이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구속이 취소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최우선 증인 38명을 신청했다.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이 유지됐더라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쟁점도 많고 관련자도 많아 재판부가 아무리 집중적으로 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 당시 불거진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여전히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며 우선 본안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9월까지는 적어도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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