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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기' 현실화되나…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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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권한 집중 분산·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관련 책임론 대두
야당 "기재부, 세수 펑크에도 국채·추경 등 국회와 논의 안 해"
국무총리 or 대통령 직속 결정 안 돼…부총리 유지할지 미지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빚은 대 대한 책임론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실이 예산처로 격하해 대통령실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뉘는 상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행정비용을 얼마나 투입할지, 부총리급 조직을 유지할지 등 다양한 추가 과제도 남아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 MB정부에 신설된 기재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되나

기재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전신은 재정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기획예산처로 구성돼 있었다. 두 곳 모두 장관급 기관으로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무역·금융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 편성·집행, 성과 관리 등에 대한 기능을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분을 통합해 기재부를 설립했다. 기재부 1차관은 세제와 경제정책·정책조정 등을, 2차관은 예산·국고 등을 총괄한다.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흡수됐다.

현재까지 올라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재부를 해체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안은 다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예전 모델대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각각 부처급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책임론' 대두…이재명·김동연도 '해체' 공약

기존에도 기재부에 재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빚어지자 '기재부 해체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2023년 역대 최대치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 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조8000억원 결손을 냈다. 이 기간 예산으로 잡고도 못 쓴 돈인 불용액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2023년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2024년에는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가 2년간 80억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국채발행·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 [사진=뉴스핌] 2025.03.27 100wins@newspim.com

이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소속 vs 대통령 직속…부총리 조직 유지할지 '물음표'

기재부 내에서는 예산 조직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실 직속으로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쪼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두거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라면서도 "기재부 내외부에서 나오는 의견은 모두 예측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전 모델인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두는 것은 단점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경우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싸움이나 갈등이 커 정책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속의 예산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예산 기능 기구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라며 "대통령에 많은 권한을 주는 차원이 아닌,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지는 식의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기재부 해체론'에 경제적인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기재부의 권력에 대한 지적만 있고 통상과 물가, 환율 등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경제적 판단이 없다"라며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시간과 행정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부총리 조직을 유지할 지도 불투명하다. 같은 관계자는 "만약 현재 개정안이 올라간 대로 재정경제부가 탄생한다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둘지 장관만 맡을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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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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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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