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게시물 차단 요청·행정처분도
식약처 "소비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사례 19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증상 개선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탈모 예방' , '탈모에 좋은' ,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판매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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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14 sdk1991@newspim.com |
식약처가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총 192건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1건(0.5%)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약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