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약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기계 10대에 대한 엔진 교체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을 포함하며,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 엔진이 탑재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이미 저감장치를 부착한 기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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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4.15 atbodo@newspim.com |
접수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며, 대상자는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엔진 교체 후 해당 기계는 구조변경 검사일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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