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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작용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6:00

"상법 개정안 부작용은 소송 많아져, 기업 활동 어려워질 것"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상법 개정안 재추진 천명 속 설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재안에서 지적된 소송이 많아지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2025.04.21 dedanhi@newspim.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상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현재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상태"라며 "현재는 일반주주의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적절한지, 혹시 있을 부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 거래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법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요새 일반주주 보호 부분은 주로 자본거래법 쪽에 많고, 상장사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소송이 많아진다. 일상적 영업 활동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화하는 것은 여러 불확실성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는 이슈가 아니라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상법 개정안을 하면 부작용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바로 다음번이 아니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동안 미흡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했는데 투자자들도 똑같이 느끼는지 계속 확인하는 상태"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최근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해외로 나갔는데 주요 선진국보다 많지는 않다. 현재보다 2배 정도 나가야 선진국 평균 수준"이라며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리 나가면 국내 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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