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이 접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부는 회피를 신청했다.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2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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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