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뒤 검찰 상고…대법원 최종 판단 앞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21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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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leehs@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 시작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사건을 곧 정식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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