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대학이 2023년 12월 모 학과의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경력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나 정부 기관'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학 측이 임의로 자격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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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본관 [사진=인천대학교] |
인천대는 당시 교원 특별채용 공고에서 추가 지원 자격으로 "연구 실적 기준만 적용하고 경력 기준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채용공고에서 경력 기준을 없애고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과의 특별채용에서도 경력 기준이 임의로 변경돼 논문 실적이 1편도 없는 60대 지원자가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교수는 경찰에 특별채용 관련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대는 이에 대해 박 교수의 민원 제기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됐으나 '지적사항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각각 종결됐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특별채용 규정상 예외 조항에 따라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것일 뿐 임의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며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박 교수의 주장은 학과 내 일부 교수의 오해와 왜곡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