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무장병원 자격정지 기준 모호한데…복지부, 의료법 개선 '뒷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공동개설 사무장병원 145곳
의료인·비의료인 공동 개설 처분 못 해
권익위·감사원, 5년 전 제도 개선 권고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 3조 달해
가능한 법 개정 두고 '특사경 도입'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미루면서 법망을 피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145곳에 달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은 총 145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된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만 설립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만 열 수 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해 영리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등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을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쉽다. 

권익위는 2020년 복지부에 이같은 허점을 지적했다. 공동개설의 경우 의료법 적용이 아니더라도 실무상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 등의 명시적 처분 근거가 없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고 행정처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5년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45곳이다. 2020년 39곳, 2021년 16곳, 2022년 17곳, 2023년 33곳, 2024년 40곳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방치한 법 구멍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연결된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737곳에 달한다. 이곳으로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보 재정은 총 2조9268억1500만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만일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망의 허점을 노린 사무장병원은 점차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는 건보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법 개선에 뒷전이다. 대신 정부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만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경찰 대신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제도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여야 등의 협의가 필요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감사원과 권익위 권고대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