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속도 내는 '전합'…법조계 "대선 전 결론 시 상고기각"·"예측 불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희대, '6·3·3 원칙' 강조…대법 "원칙 강조의 일환"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 압박·상고기각 전망 동시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대선 전 전합 결론 시 상고기각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은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1심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날 이런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 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즉 전합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이날 열린 기일은 모두 조 대법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일정으로, 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께서 '6·3·3 원칙'을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의 일환"이라며 "그 안(6·3 조기대선)에 끝낼 수 있는지는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대법관의 의견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이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 사건에서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두고 정치권 등 각계에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기환송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며 "5월 10~11일(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선고를 잡는다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는 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 전에 전합이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파기환송이 아닌 상고기각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6월 전에 한다는 것은 '너는 대통령 하지 마라'는 완전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법원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을 전제로 심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분석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한 원칙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본인이 그동안 강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