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KISA, 'SKT 해킹 인지시점' 수정 논란...SKT "인지 시점 변경 없었다"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2:25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21:43

해킹 인지 '18일 밤'→'20일 오후'로 변경…과태료 위기 피해
최수진 의원실 "KISA 초기 늑장 대응, 현장 미흡 대응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24시간 내)을 넘겨 신고한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건 발생 시간을 수정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KISA가 해킹을 인지한 시간을 실제보다 40시간 늦춰 기록함으로써 SK텔레콤의 '늑장 신고'를 감췄다는 의혹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SKT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신고서 및 사건경과'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이고, 사건 인지 시점은 이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선 오후 3시 30분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쯤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악성코드를 확인해 해킹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즉, SK텔레콤이 해킹을 인지한 시점은 18일 밤이었음에도, KISA는 이를 40시간 이상 지난 20일 오후(3시 30분)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ISA의 기록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한 시간 이내(3시 30분 인지, 4시 46분 신고)에 사건 대응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SKT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신고서 및 사건경과 설명자료' [사진=최수진 의원실] 2025.04.27 yek105@newspim.com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의 신고 기록이 없었다면, SK텔레콤 측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KISA는 이날 "신고 과정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정정했다"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인지 시점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이 18일 밤 해킹을 인지하고 내부 공유까지 한 것이 명백한 데도 책임자가 신고를 결정한 시점이 사고 시점이라며 고쳐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이 규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KISA가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탈취라는 중대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KISA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도 지적했다. KISA는 SK텔레콤의 신고 접수 21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2시 6분에야 자료 보전과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전문가 파견은 이보다 6시간 뒤인 오후 8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마저도 해킹이 발생한 분당 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 파견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민관함동조사단을 꾸려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침입경로 및 방법 ▲유출정보 종류 ▲유출 규모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조치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기록이 바뀐 부분이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