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버스 노조 30일부터 쟁의행위 예고…서울시, 비상수속대책 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금협상 결렬 시 전면 쟁의행위로 확대 가능성
지하철 운행 증회·막차 시간 연장으로 혼잡 해소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로 대체 수송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28일 오전 9시부터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노조 측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부터 전면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업조합은 2025년 임금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해 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 중으로, 조정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투표가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핌DB]

노조 측에서 30일부터 예고한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준법투쟁'과 '안전운행 캠페인'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지연·배차 간격 증가 등이 예상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흔들림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 간격·속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로 인해 쟁의행위가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미리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이 구성한 비상수송대책 본부는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서울교통공사·관련 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하고, 막차 시간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시내버스가 운행 중지되는 노선의 이용자들을 지원한다.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급적 전면적인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