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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1분기 "고부가 품고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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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 영업이익 2005억원...전년比 9%↑
스마트폰·MLCC·고성능 카메라 수혜
2분기 고부가 제품 중심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기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7386억원, 영업이익 2005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 전 분기 대비 74% 늘었다.

삼성전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와 인공지능(AI) 서버용 산업 및 전장용 고부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고성능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기]

2분기에는 AI 서버용 산업 및 전장용 MLCC와 AI가속기용 패키지기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기는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고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컴포넌트 부문의 1분기 매출은 1조2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전략거래선 스마트폰 출시와 AI 서버,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산업 및 전장용 고부가 MLCC 공급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2분기에도 산업 및 전장용 MLCC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고온·고압, 네트워크용 초고용량 MLCC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1분기에 매출 499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PC 수요 약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2분기에는 ARM 프로세서용 BGA, AI 가속기용 FCBGA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삼성전기는 베트남 신공장 안정화를 기반으로 올해 FCBGA 매출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광학솔루션 부문의 1분기 매출은 1조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국내외 거래선에 고화소 및 고화질 폴디드줌 카메라모듈과 글로벌 전기차 거래선향 카메라모듈 공급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이었다.

2분기에는 스마트폰 수요 약세가 예상되지만, 삼성전기는 슬림형 고성능 IT용 카메라모듈 강화와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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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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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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