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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尹 파면은 내란 종식 의미하지 않아…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59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2:59

"비상계엄 과정 낱낱이 밝혀내야"
"총 20명 내란 혐의 재판...규모 너무 축소되어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내란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과제 발표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내란특검법은 또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기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왼쪽부터),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2025.04.29 yym58@newspim.com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그에 따른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가담했고, 누가 방조했고, 누가 방치했는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비공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미 권력감시 2팀장은 내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총 20명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가 70명 구속기소된 것과 비교해보면 내란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내란특별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과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인 내란종식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입법"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서 기록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 종식 과제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권력 사유화,정치적 갈등 법 제도의 결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과제가 내란 종식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유성진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발표했다. 유 소장은 "현재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 구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다원성이 반영될 수있는 정당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혐오, 차별 기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호하는 것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민주주의와 중앙정치 중심 정치구조 타파 등의 과제 역시 언급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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