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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경기도에 입양기록물 보존시설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0:11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0:11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경기도에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을 확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원본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경기도 내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보존시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고양 삼송프레시로지 4층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보존시설을 통해 입양기록물을 보존·관리하고, 정보공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7월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5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과 보호시설의 장은 입양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 조건을 갖춘 건물을 신중히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시설은 ▲하중 기준 충족 ▲대규모 기록물 보존공간 마련 ▲별도 사무환경 구축 등 요건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시설 계약을 시작으로, 입양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체계적인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입양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입양기록물 보존시설 마련을 통해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임시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보존시설을 건립하여,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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