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특경법 위반(증재등)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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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남씨와 진씨는 대출 대가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김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 LS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진씨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1일과 15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