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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현행 60세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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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발표
일률적‧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회관 [사진=경총]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관련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임금피크제가 2022년 이후 오히려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 2024년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가 2013년 32.3만명에서 2024년 60.5만명으로 87.3%나 증가했다(동기간 정년퇴직자는 69.1% 증가).

기업 현장에는 인사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 프리라이더(업무에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조직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 업무 행태)까지 확산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 및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위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총에 따르면 정년연장 효과는 공무원,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들은 같은 연령대 근로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

또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 + 4대보험료)은 연간 30.2조원. 이는 25~29세 청년층 90.2만명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총은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 규정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들이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내 고령 근로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는 '선별형 재고용' 형태로 도입하되, 재고용되지 못한 고령 근로자들이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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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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