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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부터 항소심 무죄, 대법 파기환송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6:4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명백히 허위"
故김문기 모른다·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여부 쟁점
1심 집유·항소심 무죄…대법서 유죄 취지로 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7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동시에 항소심 36일만에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듬해 3월 3일 이 후보가 처음 출석하는 정식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기소 약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열렸다.

1심은 이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이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김문기의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이 후보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 1월 23일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월 26일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전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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