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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국힘·민주 해석 달라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6:40

국힘 "서울고등법원, 6월 3일 이전까지 파기환송 선고해야"
민주 "논리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전까지 파기환송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소추라는 용어를 놓고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소 이후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와 재판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 후보 낙마를 위한 선거 전략에 국민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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