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파기환송] '10대 2' 유죄 판단한 대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공직 후보자 발언, 선거인에 영향 미치는 정도 따라 판단"
오경미·이흥구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소수의견
'6·3 조기대선'까지 이 후보 형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합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사실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후보가 해외 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6·3 조기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