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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과 지방 차이 둘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4:35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 우려에는 "두어 달 월별 관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 시기 "올해 하반기 중반"
지분형 모기지 상품은 "정책 화두 던진 것, 새정부와 조율해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5월 중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중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5월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강화되는 제도 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가계 대출 관리의 방식 중 하나로 월별, 분기별 관리 방향으로 운용 중인데, 4월 가계대출이 3월 보다 좀 많이 늘어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초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1월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다"라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기관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등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해 그런 점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을 감안해 발표하면 좋겠다"라며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봐야 해 5,6월 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MG손보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교형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는 "방안 중 하나"라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지분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분들의 짐을 어떻게 덜까 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두를 던진 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다"라며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존재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우려도 있고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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