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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일간 규제 127건 철폐"…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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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제안 2500건…민관 협력으로 127건 규제 사라져
규제혁신기획관 설치…민간 전문가와 협업으로 실효성 제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7일 오후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2025년 시정의 핵심 목표인 '규제철폐'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시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약 2500건의 규제 철폐 제안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27건을 공식 발표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시민들이 참여해 제안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1부에서는 규제철폐의 주요 성과·대표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시는 100일 동안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했으며, 처음에는 건설과 주택 위주로 시작했던 규제철폐가 시민 생활의 불합리한 요소까지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이번 추진 과정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민 100명이 참여한 대토론회와 경제단체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일간 온라인 신고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시민 제안이 담긴 규제철폐 모래주머니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또 시민이 제안한 규제에 대한 검토와 실행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제안을 서울연구원과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로 다듬었다.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규제철폐안 7건이 발표됐으며, 이 중 2건은 즉시 시행 가능한 안건으로 서울시의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났다. 

발표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으로 대형 건축물에서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로 강제적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4건의 규제 철폐안도 논의됐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2부에서는 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이 진행됐으며,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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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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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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