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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조작'한 대출 사기단 기승···은행권 골머리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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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43억원 발생, 전체 금융사고 63%
전문 사기꾼이 서류 조작, 현장 대응 어려워
전세사기 등 대응 위한 은행권 데이터 공유 필요
은행 금융사고 지속 증가, 종합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부 직원 횡령이나 비위 뿐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사기 조직이 서류를 조작해 사기대출을 시도한다면 영업점에서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기대출인 전세사기의 경우, 은행 간 정보 공유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해 은행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5대 은행 금융사고는 이날 기준 총 8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는 하나은행이 488억4500만원(5건)으로 가장 많고 NH농협은행 22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순이며 우리은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12 peterbreak22@newspim.com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난해 전체 사고규모인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가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급증한 부분이 눈에 띈다. 857억원 중 63%에 달하는 543억원이 외부사기대출이다.

은행권은 전담조직 신설 및 다중 검수 프로세스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내부 횡령 및 불법대출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외부사기대출은 전문 사기꾼이나 조직이 서류 자체를 조작한 '범죄'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사기다. 지난해 2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만 총 9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달에도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은행권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준만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사기 일당만 8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전세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조작된 서류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 일당은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7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을 은행에서 별로도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조작된 서류는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수준이라 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이를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세대출은 은행들이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아 더욱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또는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빌라에 어떤 금융사에서 어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는지를 모든 금융권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정보공유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소유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구되고 있어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권 관측이다.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류를 조작해 과다대출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과다대출은 특히 규모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올해만 하나은행 350억원, 농협은행 204억원 등 55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과다대출은 정상적인 담보(부동산 등)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수법이기 때문에 담보 대각 등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과도한 우려는 경계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경우 350억원의 피해 중 99%를 환수 완료한바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사기수법 등을 현장 직원들에게 공유해 대응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외부인 사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강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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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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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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