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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RKT, 시트론 '올해의 주식' 설파…모기지계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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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금리 사이클 플레이 주식으로 오해"
"올해 계기로 대형 수직통합형 플랫폼 거듭"
"레드핀과 미스터쿠퍼 인수, 고금리 방화벽"
"오히려 높은 금리 환경은 지배력 강화 기회"

이 기사는 5월 14일 오후 4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모기지 핀테크 회사 로켓컴퍼니즈(종목코드: RKT)가 '주택계의 아마존'과 같은 거물급 존재로 거듭날 역량을 지닌 종목으로 평가된다. 당장 투자자 사이에서는 단순한 '금리 사이클 플레이 주식'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혁신을 가속할 잠재력을 가진 회사라는 설명이 나온다.

◆"금리 플레이? 오해"

시트론리서치는 로켓컴퍼니즈를 '올해의 종목'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시트론은 투자자 다수가 로켓컴퍼니즈에 대해 단순히 '모기지 차환' 주식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복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의 번영에는 이제 낮은 금리가 필요하지 않다며 높은 금리가 오히려 경쟁을 줄여 점유율을 획득할 기회가 된다고 했다.

로켓컴퍼니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로켓컴퍼니즈]

로켓컴퍼니즈는 온라인을 통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주고 관련 대출을 원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회사다. 간단한 예로 100만달러 대출을 발행했을 때 102만달러에 팔면 2만달러가 수익이 되는 구조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갈아려는 차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때 회사의 대출 발행량은 급증해 수익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리파이낸싱 동향에 베팅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는 배경이다.

이런 까닭에 로켓컴퍼니즈의 주가나 실적은 시장금리 동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로켓컴퍼니즈의 주가는 현재 12.61달러로 올해 들어 12% 상승세다. 올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평균)가 1월 7%대에서 현재 6.7%선이 되는 등 꾸준히 하락한 것과 밀접한 연동성을 보인다. 다만 최근 1년으로 보면 주가는 13%가량 하락세인데 작년 9월 하순부터 모기지 금리가 6%에서 올해 1월까지 계속 상승한 영향이 컸다.

실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9월 하순까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환경 속에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13억8400만달러로 25% 감소하고 모기지 판매 마진(2.89%, 전년동기 대비 22bp 축소)이 줄어 최종손익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외견상 부진한 성과를 냈다. 인수를 통한 확장 전략을 실행 중인 가운데 관련 통합 비용과 경비도 부담이 됐다.

시장금리 등 거시적인 외부 변수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있다보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많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12명의 투자의견 분포를 보면 매수 의견은 1명뿐이다. 중립 의견이 10명이고 매도 의견은 1명이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가는 13.86달러다. 현재가 12.61달러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지만 주가가 1년 사이 13% 하락했다는 점에서 투자의견 분포와 함꼐 볼 떄 보수적 시각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고금리 방어벽, 왜?

당장 애널리스트나 투자자 사이에서 신중한 기류가 읽히는 로켓컴퍼니즈에 대해 시트론리서치가 올해의 주식이라며 적극 강세론을 전개한 이유는 명확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회사가 '고금리 방어벽'을 갖춘 '대형 수직통합형 플랫폼 기업'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보여서다. 시트론은 이런 변화가 과거와는 정반대의 사업 환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경쟁력 없는 업체가 밀려나고 로켓컴퍼니즈의 시장 지배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로켓컴퍼니즈는 올해를 기점으로 부동산 검색부터 중개, 대출, 권리보험,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업체가 된다. 이미 모기지나 권리보험, 중개, 개인금융까지 자체 브랜드나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구매의 전(全)주기를 일부 내부화한 가운데 '빅딜'로 불렸던 디지털 부동산 중개사인 '레드핀'과 모기지 서비스 회사 '미스터쿠퍼'의 올해 인수 작업까지 끝나면 변화 구상은 완결성을 띠게 된다.

레드핀은 미국 상위 3대 주택 검색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지털 부동산 중개회사다. 약 100만채의 매매 및 임대 매물 정보와 2200여명의 이른바 기술 기반의 중개인(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도구,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올해 3월 인수 계약(17억5000만달러)을 체결했다. 로켓홈즈라는 자체 검색·중개 운영 사업부에 레드핀의 월 5000만명 방문자와 중개 네트워크가 더해지면서 고객획득 비용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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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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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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