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하고 감금당하게 한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박모 씨와 김모 씨,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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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박씨 등은 피해자 A씨를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현지 범죄 단지 등에 감금하고 그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이후 이들은 A씨를 현지 범죄 조직에 인계했고,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그를 감금한 뒤 그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또 이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하고, A씨의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을 옮겨가며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박씨 등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