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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임직원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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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공간 '하모니스퀘어' 리뉴얼 기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직원 간 소통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내 복지 공간 '하모니스퀘어'의 리뉴얼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오케스트라, 제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가 참여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연 ▲바자회 ▲전시회로 구성됐으며 동호회 회원 모집과 신규 동호회 설립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홍보 부스도 설치됐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5 동호회 페스티벌에서 사내 합창 동호회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5.15 sykim@newspim.com

13일과 14일에는 공연과 바자회가 함께 진행됐다. 사내 오케스트라, 합창단, 힙합 댄스팀, 밴드 등 동호회원들은 그간 연습을 통해 쌓아온 기량을 선보이며 임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바자회에서는 수제 디저트, 유기견 관련 굿즈, 손뜨개 소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행사 기간 동안 상시 진행되며, 동호회별 창작 결과물이 전시된다. 협업으로 완성된 모자이크 미술 작품, 유기견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비롯해 도자기·니트·스웨터 등 다양한 작품이 선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재충전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젊은 임직원들의 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스포츠, 공연, 제작, 문화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약 50개의 동호회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열린 하모니스퀘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리뉴얼을 완료한 복지 공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8월 복지동 '바이오플라자' 개관에 이어, 이번 리뉴얼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몰입을 지원하고,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복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이번 동호회 페스티벌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소통의 장이자 건강한 조직문화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라며 "회사는 앞으로도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만8800㎡(약 8700평) 규모의 '바이오플라자'에는 임직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송도 외 거주자를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사내 부속의원 및 치과, 근골격계치료센터, 심리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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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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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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