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 |
손흥민. [사진=로이터] |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측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손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달 7일 이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당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범죄다. 선처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