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서 얼굴 일부 노출...신상털이 확산
공보 규칙상 공개 않도록 유의해야 원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피의자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얼굴이 노출되며 인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번 논란이 빚어지는 만큼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선수를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양모 씨는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썼으나 모자는 착용하지 않아 얼굴이 일부 노출됐다.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무분별한 신상털이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손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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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 DB] |
손씨 소속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양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자와 관련해 기사가 많은데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씨가 경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에 있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물품이 아니어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피조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이 촬영, 녹화, 중계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노출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토라인에 피의자가 서는 것을 두고는 매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는 경찰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나가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을 빚다가 포토라인에 섰다.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포토라인 논란이 빚어지는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포토라인 세우는 것부터 피의자 얼굴이나 포승줄 등을 가리는 장비 사용 등을 놓고 피의자 의견도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자주 논란이 빚어지니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토라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의 경우 재범방지와 알권리 등을 근거로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만큼 얼굴 등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포토라인을 세우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