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청 기자간담회
구속까지 신속히 진행 "공갈 당사자 특정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피의자 2명은 17일 구속됐고 관련 수사는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씨 소속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공갈,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손씨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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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 DB]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마스크는 썼으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 일부가 드러나며 경찰이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양씨는 경찰에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모자와 관련해 기사가 많은데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양씨가 경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량에 있던 서류철로 얼굴을 가렸는데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 물품이 아니어서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 측에서 고소한 이후 구속까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최초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여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 큰 사건은 맞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