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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준석, 안철수 유세 현장 방문에도 "단일화? 고민·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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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논의 때문에 표심 집결 방해"
안철수 "김문수 만남, 언제든 주선할 수 있어"

[성남=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단일화 러브콜'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 후보는 연일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구애에도 '단일화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2030 민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22일 오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

곧이어 도착한 안 의원은 이 후보의 건너편에 착석해 함께 식사를 한 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약 15분가량의 비공개 회동 직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사실상의 조언 또는 본인의 경험담을 많이 얘기했는데,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차원의 취지는 아니었다"고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어 "안 의원이 언제든지 또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지금 당장 상의드릴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표심 집결에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금 만나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 만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 대해 선대위 차원이 아닌 개별적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얘기하고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개인 경험담을 얘기하러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민의힘)으로 오면 나이로는 제가 선배지만 이 후보를 잘 모시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필요하다면 김 후보와 직접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으니 언제든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러브콜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고생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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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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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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