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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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3~39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